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홈페이지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8월부터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을 검색하거나 ‘민원참여’ 상담을 클릭하면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임대차 분쟁, 채권·채무, 손해배상, 이혼, 상속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형사, 가사 문제를 별도 비용 없이 24시간 문의할 수 있다.
도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 공무원이 7일 이내 답변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25일 11시15분 송고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