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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처벌 중심의 처리 방식과 달리 숙려의 시간을 가지며 대화와 이해를 통해 푸는 것이다.
관련 학생·학부모·교사가 지속해서 만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사안을 종결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담기구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은 절반 안팎이 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는 특성을 고려해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점차 확대해 2027년에는 모든 초중고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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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03일 14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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