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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진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진천군 백곡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를 압수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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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04일 11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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