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특수상해 인정·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홧김에 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씨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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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2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구리시 내 한 병원에서 동료인 간호조무사 B(44)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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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29일 18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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