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강요 등)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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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해 4∼5월 혼자 사는 3급 지적장애인 이웃 B(70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수년간 농사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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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08일 18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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