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30, 2025

듀플랜티스·매클로플린, 2025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

이전 다음 이미지 확대 2025 세계육상연맹 선정 남자부 '올해의 선수' 듀플랜티스 (모나코 EPA=연합뉴스) 듀플랜티스(왼쪽)가 1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시상식에서 남자부 올해의 선수에 뽑힌 뒤, 연인 디자이어 잉글랜더와...
Sunday, November 30, 2025

듀플랜티스·매클로플린, 2025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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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사진작가 “내 작품 해외 작가가 도용”

최근 “해외서 한국 작가 작품 표절” 논란 잇달아

과거엔 국내서 해외 작품 베꼈다는 논란이 주를 이뤄

“먼저 제작됐는지 여부·작품간 유사성 여부로 표절 판단”



이경호 작가의 사진(왼쪽)과 프리드리히 쿠나스 작가의 그림을 비교한 사진
이경호 작가의 사진(왼쪽)과 프리드리히 쿠나스 작가의 그림을 비교한 사진

[이경호 작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최근 국내 작가의 사진을 해외 작가가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과거에는 한국 작가나 업체가 해외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해외에서 베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방증이라는 해석과 함께 초연결 세상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절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절 논란의 발단이 된 게시글과 맨 왼쪽에 위치한 논란의 그림
표절 논란의 발단이 된 게시글과 맨 왼쪽에 위치한 논란의 그림

[스레드 ‘pd_life’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세계적 갤러리 소속 작가가 내 작품 카피해 전시”

포토그래퍼 겸 비디오그래퍼로 활동 중인 이경호 작가는 지난 14일 연합뉴스 제보채널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해외 작가가 도용해 그림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갤러리인 페이스 갤러리 소속 프리드리히 쿠나스 작가가 자신의 사진과 거의 일치하는 그림을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 전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작가는 “쿠나스 작가가 제 사진을 트레이싱(원본을 겹쳐 선을 그대로 따라 하는 행위)수준으로 카피해 그린 다음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스레드에 올라온 쿠나스의 그림 사진을 보고 “내 사진과 디테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안긴 일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전하겠다”고 적었다.



이경호 작가가 지난 12일 자신의 스레드에 게시해 추후 대응을 예고한 글
이경호 작가가 지난 12일 자신의 스레드에 게시해 추후 대응을 예고한 글

[이경호 작가 스레드(@w3rsi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누리꾼들도 해당 표절 논란에 가세했다.

스레드 이용자 ‘kan***’는 “내가 좋다고 한 첫 번째 작품이 한국 작가 사진을 표절했다더라”며 “비교해보니 완전히 똑같다,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적었다.

‘tur***’는 “예술적 차용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이건 표절인 것 같다”, ‘jih***’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출처 확인도 안 하나”고 썼다.

다만 이경호 작가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이 사람(쿠나스 작가)이 표절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아닌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은 다음에 언론과 연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추가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황선태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
황선태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

[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작가의 작품을 해외에서 표절했다는 논란은 앞서도 불거졌다.

2023년에는 황선태 작가의 작품을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해 상품으로 판매하며 논란이 일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황 작가는 햇빛을 어떻게 구현할지 계산해 강화유리에 입혀, 뒷면의 발광 다이오드(LED)를 켜면 실제 햇살과 그림자처럼 표현되는 드로잉 작업이 특징인 작업을 해왔다.

그런 황 작가의 작품을 복수의 해외 온라인몰에서 그림 액자 조명 등으로 판매하며 SNS로 판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이버 이용자 “gol***”는 “작품 무단 도용과 관련해 작가가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에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지원을 해준다면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듯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의 '알파벳 T' 디자인과 이명호 작가의 '나무…#3'(아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의 ‘알파벳 T’ 디자인과 이명호 작가의 ‘나무…#3′(아래)

[이명호 작가 스튜디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5년에는 이명호 사진작가가 그리스 출신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의 작품 일부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트란주의 ‘마리 A to Z’ 컬렉션 중 ‘알파벳 T’ 디자인이 자신의 작품인 ‘나무…#3’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7년 8월 양측 합의에 따라 카트란주는 이 작가에게 공식 사과 편지와 손해 배상 등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논란을 부른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고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홍순상 작가의 원본과 표절 의혹 제기된 작품의 비교 사진
홍순상 작가의 원본과 표절 의혹 제기된 작품의 비교 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제40회 마닐라 국제도서 박람회에서 판매된 셀렛 기파 작가의 그림 동화책 ‘어린 영웅'(The Little Hero)에 삽입된 캐릭터가 홍순상 작가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기파 작가가 공식적으로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뒤 해당 책을 펴낸 출판사는 동화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빙 오리지널 '친애하는 X' 론칭 포스터(왼쪽)와 중국 영화 '용의자X적 헌신'
티빙 오리지널 ‘친애하는 X’ 론칭 포스터(왼쪽)와 중국 영화 ‘용의자X적 헌신’

[티빙 제공, SNS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해외 작품 표절로 국내서 논란도 이어져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도 계속된다.

지난 9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친애하는 X’의 예고 포스터가 2017년 개봉한 중국 영화 ‘용의자X적 헌신’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티빙 측은 “‘친애하는 X’ 론칭 포스터의 경우 특정 레퍼런스(참고 자료)와의 유사성을 뒤늦게 인지해 즉각 사용을 중단했다”며 “세심하게 제작 과정을 살피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며 문제의 포스터 사용을 중단했다.



헤이 스튜디오의 'Rebuild Japan(왼쪽)과 교체 전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헤이 스튜디오의 ‘Rebuild Japan(왼쪽)과 교체 전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헤이 스튜디오 홈페이지 캡쳐 화면, 전주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에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2011년 스페인 디자인 업체 헤이 스튜디오가 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건을 기념한 작품 ‘리빌드 재팬'(Rebuild Japan)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모방 혹은 표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영화제 포스터를 교체했다.



'하자있는 인간들' 포스터(위)와 '뉴 룰즈' 뮤비
‘하자있는 인간들’ 포스터(위)와 ‘뉴 룰즈’ 뮤비

[MBC, ‘뉴 룰즈’ 뮤직비디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에는 MBC TV의 수목극 ‘하자있는 인간들’의 포스터가 팝스타 두아 리파의 히트곡 ‘뉴 룰즈’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하자 있는 인간들’ 측은 이를 패러디라고 해명하며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2003년에는 제60회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른 영화 ‘바람난 가족’의 메인 포스터가 이탈리아 ‘ㅂ’ 의류브랜드의 광고 비주얼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제작사 명필름은 “문소리가 영화 속 거실 한구석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여배우의 파격적 변신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광고와 포스터 등의 비주얼을 참고했고 ‘ㅂ’ 브랜드의 광고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영화 '바람난 가족'의 포스터(왼쪽)와 이탈리아 한 명품 브랜드의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 ‘바람난 가족’의 포스터(왼쪽)와 이탈리아 한 명품 브랜드의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본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만들어진 작품의 존재를 인지했는지가 의거이며, 실질적 유사성은 작품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두 요소를 함께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저작 인격권의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사 개인에 따라 판결의 차이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만 저작권 위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또한 “국내 작품을 해외에서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사건은 최근 들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국내 작가들조차 외국의 좋은 작품을 직접 보거나 잡지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세계 작가들의 작업물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대중들도 표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youkn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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