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고소인 자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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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1심에서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날짜의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일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며,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경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정 전 교수와 조 전 위원장은 올해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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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0일 11시33분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