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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잡힌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그가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 3월이다. 이씨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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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26일 10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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