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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자 주소뿐만 아니라 국적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법인은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소관하는 국가를 적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일본 법인이 토지를 구매하면 일본 국적이 된다.
신고 의무화 대상 토지 면적은 시가지 구역이 2천㎡ 이상, 시가지 이외 도시계획구역은 5천㎡ 이상, 삼림과 같은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은 1만㎡ 이상이다.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이 삼림을 매수해 수자원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수자원과 산림 보호 등을 위해 부적절한 토지 이용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관련 정보를 집약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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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02일 12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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