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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약 전 B씨에게 동물수목장지가 편법,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시설물 유무는 매매에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난다”고 말해 현재 시설은 합법인 것처럼 강조하며 매수를 권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증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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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08일 06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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