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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싸워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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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09일 07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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