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1, 2025

“구청장 만나러 왔다” 노점철거 상습 항의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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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기승…주의 당부

김진방




사기 피해
사기 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5일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군산의 한 한복 업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복 구매 사업을 수의 계약하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사기범은 2천만원 상당의 한복을 구매하기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겠다며 약속을 잡기도 했다.

업체 측은 사기범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복 구입비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자 시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했다.

사기범은 실제 기관 명칭과 직책을 도용하거나 공식 문서처럼 위조한 계약서와 구매 요청서를 이메일·팩스 등으로 발송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군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무원 사칭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관련 사건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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