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외통위 보고…통일부 “핵심내용 위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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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추진 보고가 지난 정부 때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3일 북한주민 인권 실태와 북한인권 증진 추진 경과를 담은 2025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외통위에 보고했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올해 보고는 작년과 비교하면 분량(표지·목차 제외)이 20쪽에서 5쪽으로 줄었다. 통일부는 전 정부 때와 달리 언론에 국회 보고 사실과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총 3천919명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했다.
작년 7월 말보다 241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내용 요약은 국회 보고에서 단 한페이지로 담겼다. 접경지역 통제 지속, 강제북송 과정의 열악한 구금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작년에는 188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4쪽에 걸쳐 다뤄진 것과 비교하면 간략해진 것이다.
올해 보고의 나머지 4쪽에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 국제 공론화 등 정책 추진 실적이 담겼다.
통일부는 작년에는 국회 보고에 앞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대면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서면 심의만 거친 것도 달라진 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보고가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올해 보고 자료는 핵심 성과와 객관적 팩트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했다”며 “법에 기재된 보고 의무사항은 빠짐없이 담겼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공세적 북한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전 정부와 달리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도 내지 않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정해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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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09일 18시0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