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20, 2025

美 H-1B 비자 1.4억원 수수료,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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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내란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법권 무소불위 권력 아냐”

한주홍


“헌법 위반하며 국민 뜻이라는 건 모순…탄핵 사유 될 수도”



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12일 성명서를 내어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건 모순”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 독재 권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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