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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권희원


2·3심 진행 국가배상 사건 52건 일괄 취하…19건은 상소 포기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총 52건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총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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