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가능 연령 상향 법률 개정안 의회 통과…대통령,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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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볼리비아가 혼인 가능 연령 법조문을 개정해 18세 미만 결혼(사실혼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 부모 동의를 받고 청소년 결혼을 허용했던 가족관계 등록법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서명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법안 시행에 찬성 의견을 밝혔던 터라 이제 볼리비아에서는 18세 미만 혼인을 비합법화하게 됐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는 보도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에서는 부모가 승인할 경우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해 왔다.
이는 원주민 조혼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스페인어를 제외한 36개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정도로 전통 고수를 중시하는 볼리비아에서는 혼인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다소 더뎠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 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면서,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졌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부서진 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 볼리비아에서는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천804명이 부모 동의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도 2014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소녀 3만2천300명이 ‘기혼자’로 분류돼 있다는 통계를 낸 바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적었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3개국이 18세 미만 미성년자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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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19일 01시46분 송고